점점 고소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악플로 인한 고소 건수도 한 해 3만 건에 달했다고 한다. 그만큼 사람들은 사이버상에서 설전을 벌이며 특정인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하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사이버상 악플 건수가 기하하적으로 늘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라는 유명한 커뮤니티의 다양한 갤러리에서 특정인을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 다양한 게시글과 댓글로 악플이 늘고 있다. 고소인은 참다못해 결국 악플러들을 고소하게 되는데....
부작용
고소, 모욕, 비방,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 게시글 및 댓글을 대량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점. 합의금을 목적으로 대량 고소에 나선 고소인 문제.
무분별 고소, 고발 건이 불분명하면 진정 전환, 내사 검토
경찰은 고소. 고발 선별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장, 고발장 제출 단계에서 '반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업무 가중으로 수사기관의 인력난을 호소할 지경이다.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초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올 초 대통령실 업무보고 때 '고소. 고발 전 건 접수 등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 앞으로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인지사건에 대한 입건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경찰관에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은 입건유예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에서 파생된 것으로, 기소권이 없는 사법경찰관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연간 고소. 고발 건수 약 40만 건!
반려 건수는 약 10만 건으로 나머지 30만 건의 업무로 인한 수사기관의 격무가 느껴진다.
2년 전 쓴 댓글로 고소 됐다는 썰
어떤 사람이 모 가수에 관해 수위가 높지 않은 댓글을 달았는데, 그것도 2년 전에. 그게 고소가 되어 연락이 왔다고 한다. 모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당사자 A 씨는 아찔한 경험담을 올려놓기도 했다.
모욕죄; 쌍욕이 들어간 악플이 아니더라도 고소될 수 있다. 가령 '미친 사람이네~'라는 댓글 하나만으로도 악플 모욕죄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정상참작 가능성으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은 높으나, 무조건적인 100%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장 접수 전에 알아야 할 모욕죄 성립 요건!
고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고소장 적기 전에 증거 확보 및 몇 가지 검토해야 한다.
모욕죄를 죄목으로 한다고 상정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공연성
1대 1 메시지 형태의 대화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욕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간단히 인정된다.
모욕성
일단 실무상 수사 기관마다 담당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인지하자.
첫째, 1~2차례에 걸친 단발성 모욕이냐, 여러 차례에 걸친 지속적 모욕이냐를 따지게 된다.
같은 발언을 두고 어떤 게시글은 처벌이 된다고 보는 수사관이 있는 반면, 안 된다고 보는 수사관이 있다. 이건 수사관 재량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특정성
사실상 위 두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특정성이다. 이것 때문에 고소장이 반려되거나, 고소 접수가 되더라도 1차 수사 기관인 경찰 조사 후, 2차 수사 기관인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 상황이 종종 있다.
디시인갤러리(디갤)같은 경우, 전화나 직접 만난 갤러 또는 내 정보를 알고 있는 갤러에게 증거와 함께 제출할 용도라고 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점을 적은 후 피해자는 누구누구이며, 몇살, 본명, 전화번호, 거주지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뭐라고 하는 것을 봤다, 이런 식으로 확인서 하나만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유사한 명예훼손죄도 모욕죄와 하나의 구성 요건(모욕성 말고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를 필요로 하는 기준)만 빼고 공연성과 특정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고소를 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따지게 되는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실명 거론 시 유력하다.
통매음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한다. 요즘 통매음 고소도 꽤 많아졌다.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경찰서에서 받았다면
경찰서 연락을 받은 후 대처
참고인 조사냐, 피의자냐를 먼저 묻는다.
참고인이라고 하면, 조사는 2~3주 정도 미룬다.
이유는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이때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약간의 수수료(천 원가량)를 내고 본인인증을 거친 후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해야 한다. 열람 신청 후 7일에서 10일쯤 지나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 이런 내용을 숙지 후 조사를 받으면 도움이 된다.
변호사가 말하는 악플의 위험성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받는 과정자체가 모욕적이고 고통스럽다. 이제 수사가 끝나면 명예훼손 인정되니까 벌금을 내게 되는데, 원래 정보통신망법은 악성 댓글 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내가 잘 모르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누구 명예훼손을 하는 악성 댓글 달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재판을 받게 되면 댓글 하나당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벌금내고 전과자 되고 만약 피해자인 고소인이 정말 그 악성댓글로 상처를 입었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정신과 진단서도 제출하면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는 2가지 조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결국 민사소송 후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민사소송으로 인한 손배금은 보통 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되면 금액은 기하학적으로 는다고 한다.
물론 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수십차례 악플을 달았을 경우이고, 여태 저 정도 금액이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함부로 게시글이나 댓글은 달지 않는 게 좋다.
참고 사항
명예훼손이 모욕죄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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