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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교육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는데 재직근로자나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및 훈련생을 관리해 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 채용예정자
절차
재직근로자의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 부담금을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납부해 준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해 준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전 근로자카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발급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한다.
참고로 기존 근로자카드 발급자도 참여 가능하나, 실업자는 참여 불가이다.
훈련비 지원한도 지원대상
자격에 따라 훈련비의 300~500만 원 지원 및 훈련비의 최대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제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급여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교육과정
자격증 과정 및 직무교육 등이 있다.
자격증 과정은 주로 전산회계, 전산세무, 직업상담사, 전기기사, 주택관리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 활용과정 등이 있다. 이외 산업분야별 직무과정 및 업무분야별 직무과정이 있다.
미래 유망 과정
인공지능 직무교육 등도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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