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통보서비스 신청을 해두는 게 좋다.
통보서비스란?
누군가 내 주소지에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의로 전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통보서비스로 무엇을 알 수 있나?
1. 본인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사실을 확인.
2. 다른 사람이 내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 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통보.
4.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신청은 필수!
가장 많은 수법이 나도 모르게 내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갑자기 공매로 집이 처분되는 경우, 배당 순위에서 제외되거나 밀려나 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케이스 발생.
또 다른 케이스로는 나도 모르게 나를 임차인으로써 전출시키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통보서비스 신청 후, 나도 모르게 전입신고 알림 문자를 받게 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주민센터는 대리인도 가능하다. 물론 세대주의 위임장은 받아야 한다.
정부 24 사이트로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신청 자격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세대주 본인, 건물, 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세대주 본인만 가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주민등록자 모두
신청 시 구비 서류
세대주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 세대주 확인이 가능한 자료
소유자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자료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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