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내민 3가지의 서류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사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럴 때를 대비해 여러분들은 보험사가 내민 세 가지 서류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인지하셔야 합니다.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
보험사가 요구하는 세 가지 서류!
1. 면책동의서 (보험사마다 서류 명칭이 다른데, 다른 명칭으로는 보험금부지급확인서, 면책확인서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원래는 보험금이 지급 안되는데 이번만 특별히 드리겠다, 대신 다음에 똑같은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라고 말하며 '면책동의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사인을 요구할 경우, 절대 사인하지 마십시오!
보험사는 마치 선심 쓰듯이 말하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드리겠다는 말로 계약자에게 거짓인식을 심어주는데요, 이거 다 수작입니다. 어차피 주는 돈입니다. 이 서류에 사인할 경우, 차후에 도리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2. 부제소합의서
보험사로 보험금을 못주겠다고 빼째라고 할 경우, 계약자로서는 소송을 걸어버릴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바로 '부제소합의서'인데, 바로 이 점을 보험사는 노린다.
그들은 계약자가 소송을 못하게 하기 위해 이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과한 말로 계약자에게 혼란을 준다. 즉 계약자의 최후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보험사의 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절대 사인하지 마라.
3. 의료자문동의서
당신의 질병이 암인지 단순종양인지 믿기 힘드니,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재검하자, 며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자문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며 말할 것이다.
이럴 경우, 계약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만약 재검 요청 시,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검을 받겠다. 물론 나 역시 모르는 의사로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의료자문동의서에 사인을 거부하라.
단, 사인해도 되는 서류!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의무기록열람동의서
의무기록열람동의서는 보험 약관에 나와있다. 그건 보험사에서 개인이 이 질병에 정말 걸렸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기에, 이 동의서는 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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