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 이슈

회사 횡령이 왜 이렇게 늘었나?

by feed1004 2023. 2. 16.

요즘 미디어에 눈만 뜨면 회사 횡령 관련 기사가 떠있다. 특히 금융권에 발생하는 횡령은 진짜 피땀 흘려 은행에 저축한 고객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준다. 날로 증가하는 이런 횡령에 대한 대책은 정말 없는 것인가? 

 

사실 대책을 세울 생각을 안 하는 게 맞다. 국가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런 회사 횡령 및 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법제정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국민들은 나라를 더 잘 운영하라고 뽑아줬는데, 이들은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득 및 당파 지키기에만 총력을 펼치는 것 같다.

 

회사 횡령 및 사기, 보이스피싱범들은 진짜 3~40년은 구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더 심한 죄를 지은 자들도 몇 년 안 살다 나오는데, 이들에게 강도 있는 죄를 선고할까 하는 말들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짜 법이 물렁해서이다!

강력한 법 앞에서도 지금처럼 횡령이든 사기 등의 범죄를 쉽게 저지를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주위에 작은 가게를 하는 지인이 있는데, 동업자가 횡령을 하고 도망을 갔다.

 

하지만 이미 해외로 간 상태이며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인지 적극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고 않고 있다며 지인은 분통을 터트렸다. 게다가 근래 들어 왜 이렇게 회사 횡령 건이 매체에 많이 보도되는지... 그럼에도 여전히 법은 그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배임과 횡령 뜻 그 차이점

배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내게 업무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오백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고 있거나, 유용하거나 돌려주는 걸 거부하는 행위라고 한다. 속칭 빼돌리거나 가로채기라고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되며, 속된 말로 '삥땅'이라고도 한다. 참고로 횡령죄는 배임죄와 징역 및 벌금이 동일하다.

 

요즘 한창 배임 얘기 및 횡령 얘기가 매체에 쏟아지는데, 정말 다들 그 돈 욕심이 미쳐 버린 것 같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