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주식. 금융 용어

IRP와 연금저축의 명확한 차이점

by feed1004 2022. 6. 9.

 

최근 IRP 금융상품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IRP가 어떤 금융 상품인지는 세세히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IRP 활용법>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본래 퇴직금 전용 통장으로 출시됐다.

그러나 퇴직금만 가지고 노후자산을 만들기 어려워서

재직 중 본인이 원하면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부담으로 납입한 돈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바로 IRP계좌이다.

즉, IRP는 절세 연금 필수템이자, 노후대비 절세 통장이다.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공통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은 동일하다.

 

차이점

 

세액공제 혜택 한도에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300~400만 원까지인 반면

IRP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IRP와 연금저축 두 개를 동시에 가입했다고 해서 세액 혜택이 중복되지는 않는다.

고로 최대 세액 공제는 700만 원까지이다.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 차이>

 

연금저축

보험사 가입;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운용

증권사 가입; 펀드로만 운용

 

 

IRP

가입한 금융회사 관계없이 원하는 상품 선택 가능. 

즉 원리금 보장상품이든 펀드상품이든 원하는 상품을 담을 수 있다.

물론 이 둘을 적당히 섞어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도인출 여부 차이>

연금저축; 원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혜택 받은 건 토해내야 한다.

 

IRP; 아주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다.

 

 

<가입대상 조건>

IRP 가입은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즉 소득이 있다면,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모두가 가입 가능하다. (소득 증빙 서류 제출)

단, 가입 연령 제한은 없으나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IRP로 반드시 이체해야 한다. 

퇴직금 관련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한 분들은

기존에도 퇴직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IRP계좌로 입금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그냥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분들은

굳이 IRP계좌로 넣을 필요 없이 급여 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지난 2022년 4월 14일부터는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든 없든

무조건 퇴직금을 받으면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이 되게끔 변경이 되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퇴직금 수령 전, IRP계좌 개설을 위해

인사팀에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요즘은 금융기관에 비대면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

IRP는 재직 중에도 자기 부담금만 내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IRP는 어디서 만드나?>

DC형 회사가 정해놓은 금융회사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원하는 곳에 가서 가입하면 된다.

 

 

기존 DC형을 만든 사람이 IRP에 가입하고 싶을 때?

반드시 DC형에 가입한 동일 금융회사에 갈 필요 없다.

즉 원하는 곳에 가서 가입하면 된다.

 

IRP계좌, 금융회사별로 차이점이 있나?

기본적인 IRP세재 혜택은 같다.

 

금융 별 차이점 세 가지

 

IRP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정기예금이나 펀드 같은 상품은 어디에서든 제공하는데,

ETF나 상장미추와 같이 실시간 거래를 해야 하는 상품은

증권사에서 가입한 IRP에서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수수료 차이

IRP는 일 년에 한 번 계좌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금융사마다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비교해봐야 한다.

(비대면 가입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도 있다.)

 

연금 지급 방식 차이.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확정기간형 방식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형 방식

 

 

그 외.

 

 

내가 세금을 적게 내면서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수령 방식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이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퇴직금은 목돈으로 찾을 수 있는지,

또 연금으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IRP계좌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은 연금으로 수령 시,

만 55세만 지나면 원하는 시점에 수령 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좀 더 거치를 통해서 연금 자산을 더 키웠다가,

진짜 필요한 시점에 가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퇴직금도 엄연한 소득이다 보니까 퇴직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퇴직금 자체가 큰 목돈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세금도 만만치 않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그 세금에 대해서 어떠한 감면 혜택이 없다.

또한, 그 세금도 퇴직금 받을 시 즉시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서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연금으로 받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30~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금도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연금을 받을 때마다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고로 연금으로 받을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며,

그 계좌 안에 있는 돈으로 투자도 할 수 있나?

연금을 받는 중간에도 남은 돈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IRP계좌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연금으로 받을 돈은 100만 원이라면,

남아있는 900만 원으로 굴리며 자산을 늘릴 수 있다.

보통 연금을 받는 기간은 짧게는 십 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남은 돈을 잘 굴리면 돈을 불릴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노후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공격 투자는 주의하는 게 좋다.

 

 

IRP계좌로도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한가.?

IRP도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처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정기예금이나 저축은행 예금과 같은 상품에

가입해서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으면 좋고,

 

좀 더 적극적인 운용을 원하는 사람은

펀드나, ETF, 상장리츠 등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다.

다만 IRP 같은 경우에는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 같은 개별 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며,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이나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에 투자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점 알아둬야 한다.

 

 

IRP계좌 개설한 금융회사를 다른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가?

DC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허용한 금융기관으로 갈아탈 수 있으나,

IRP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이 없다.

내가 가입한 IRP 금융기관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해주지 못한다거나,

또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면, 언제든지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를 변경할 때 유의점으로는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상품은

전부 팔아서 현금으로 이전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같은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속받은 금리를 다 적용 못 받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만기가 끝났을 때 그 시점을 노려 옮길 것을 권유한다.

 

 

IRP계좌 수수료 부분.

 

매수, 매도 등 거래할 때마다 나가나?

아니다.

 

IRP 수수료는 매년 발생하는 수수료다.

금융회사가 IRP계좌를 유지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다.

 

최근에는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 스스로 관리하는 운용자한테는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다.

 

 

<요약>

IRP계좌 활용 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가급적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권유한다.

일시금 수령 시 그동안 받았던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을 다 토해내야 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어떠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이 중요하다.

현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비율이 60~65%이다.

하지만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이 중요한 만큼,

물가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엔 역부족이다.

고로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맞게 목표 설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3. 적절한 자산 배분을 통한 분산투자의 중요성.

스스로 상품을 고르거나 포트폴리오를 짜기라 힘든 사람에게는

TDF와 같이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IRP를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세액 공제하는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자산이니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여 노후 자산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및 중도인출 관련 글

 

TDF로 몰리는 Z세대 관련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