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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중도인출

by feed1004 2022. 5. 25.

 

IRP란 무엇인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한다. 즉,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다양한 상품을 키워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부르며, DB나 DC와 달리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금으로 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재직 중에도 개인의 노후를 위해 직접 퇴직금 전용 계좌에 가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평생직장은 없다.

 

 

요즘같이 잦은 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푼돈화 되는 일이 잦다. 때문에 퇴직금을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잘 모아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은퇴 후 기간까지 노후자금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IRP는 이런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재직 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이다.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IRP 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정하고 계약하게 된다.

 

IRP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퇴직연금(DB, DC, 기업형 IRP)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은 퇴직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다.

 

최대 연 1,8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IRP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뿐만 아니라, 재직 중이라도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IRP계좌를 만들어 여유자금(최대 연 1,800만 원까지)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직을 통해 여러 회사에서 각각 퇴직금을 받더라도 퇴직금은 노후를 위해 IRP에 모아 투자하여 불릴 수 있다.

 

 

IRP의 장점

 

 

1. 세액공제 등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RP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 원<<퇴직연금(DC/IRP)>및 연금저축 합산 400만 원, 추가로 퇴직연금(DC/IRP)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13.2%로 지방소득세 1.2% 포함)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1.5% 포함)

 

받은 퇴직금을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연금(또는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세액이면 되므로 전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가입하여 불릴 수 있고, 따라서 퇴직금을 받아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유리하다.

 

2. 전문가가 골라준 우수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

IRP 가입으로 다양한 금융회사의 모든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시중에 있는 금융상품(예금, 보험, 펀드)을 IRP에서 한 번에 운용 가능하고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우수한 금융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개인이 투자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퇴직연금 상품은 일반 금융상품보다 저렴한 운용보수로 더 유리하다.

 

3. 노후에 꼬박꼬박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IRP를 통해 노후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노후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수 있다.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집중연금, 100세 연금 등 개인의 노후계획에 맞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종신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능하다.

 

 

 

불가피하게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해야 하는 경우

 

 

먼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 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할 때에는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도인출 전, 체크 사항!

 

 

1.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의 해당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절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4조)에서 정하는 (일부) 중도인출 사유(위의 표 참조)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아두자. (전부 해지는 가능)

 

3.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또한, 다른 부득이한 인출 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연금소득세 적용범위=의료비+간병인 비용+(휴직 월수*150만 원)+200만 원

 

 

 

DB(확정급여형)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급여, 사용자는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미리 정하고 기업에서는 이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적립금 운용의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기업이 부담할 금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DC(확정기여형)
근로자는 자기 책임의 투자기회, 사용자는 예측 가능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 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

기업형 IRP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하나이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에 가입 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도 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DC와 유사하다.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며,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운용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규약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가 필요 없어,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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