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주식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으로 대주주에게만 해당된다.
특정 종목을 1% 이상 지분율을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가린다.
소액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 해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간 안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외
배당소득세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당해 연도)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 또는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배당소득세는 이러한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낸다.
만약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금액에 따라 최소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주식 역시 국내 주식처럼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는 것은 같다. 그러나 현지의 세율이 국내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기준; 원화)
그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비율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차익의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증권거래세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주식을 매매, 양도,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이다.
코스피는 0.08%로, 코스닥은 0.23%로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었다.
23년에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로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재차 인하된다.
매입 시 (증권사별 거래수수료 내야 함)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증권사마다 정한 거래수수료는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매도 시
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코스피 종목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