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청약통장도 대물림!
3년 사이 두 배이상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 꿈으로만 꿀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글 속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알아두면 기회는 있기 마련이죠. 물론 기본 자산은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집값이 좀 올랐어야 말이죠. 그냥 폭등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더 적어졌는데, 이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더더욱 필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이 없거나, 있어도 아직 자격이 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명의변경을 통한 청약통장 증여나 상속입니다.
명의변경
말 그대로 통장의 소유주를 바꾸는 겁니다. 민간 및 공공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은 필수인데, 이때 명의변경으로 혜택의 기회를 잡는 것이죠.
명의변경은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 등을 그래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84점 가점제인 민간아파트의 경우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을 확보하니,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 즉 2030 세대는 오래된 통장을 물려받는 것만으로도 단숨에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셈이죠.
공공 아파트 역시 납입 횟수나 금액으로 당첨자를 가리니 상당히 유리합니다.
위의 표는 청약통장 명의변경 사유에 관한 기준을 명시한 것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대상이 되는가?
네, 당연히 됩니다. 엄연히 부모의 재산을 넘겨받는 것이니 그 대상자에 속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 공제한도가 10년간 5,000만 원이라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명의변경 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돼야 합니다.
단순히 세대주가 분리된 상태면 불가능하며, 1인 1 계좌가 원칙이라 물려받는 사람은 이전에 소유한 청약통장이 있으면 해지해야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통장 매매가 아닌 만큼 청약제도 개편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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